신용정보활용체제 | 우리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우리저축은행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민원 처리 등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다.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홍보 및 판매권유)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 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바이오인증정보,전자우편번호,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상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자주소,업종,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신용정보 : 대출,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정보,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 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기간,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어음·
                                  수표 부도정보,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등
 
다.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연체,부도,대위변제,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의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신용능력정보(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재무상태,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상기 정보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능력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처리방침 제4조에서 확인가능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당사와의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달성 시까지 보유·이용,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법령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단,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에 따름)
 
2. 파기절차 및 방법
 - 관련 법령 및 당행 내규 및 지침 등 각종 업무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나. 그 외 인쇄물,기록물,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 고객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 정보를 보관
   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잇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예시)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당행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조회 및 통지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 하거나,당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한 신용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 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내용입니다.)
 - 영업점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정보열람청구 - 개인신용정보 조회 ·열람 청구 및 이용현황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홈페이지,전화,서면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www.donotcall.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행에게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관계 법령(상법)에 따른 분리보관하여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방법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의 금융상품(서비스)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나. 신청방법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  bshwang@wooleebank.co.kr
우편접수
(서면접수)
본점 : [47286]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723 (우리저축은행 2층)
전화접수 본점 : 051-811-9400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6.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회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기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평가회사,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사항처리 담당부서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 과장 황보성
고충사항처리부서 : 영업부
연락처 : 051-811-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