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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우리저축은행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민원 처리 등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다.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홍보 및 판매권유)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 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바이오인증정보,전자우편번호,사회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주소,성별,국적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상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자주소,업종,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신용정보 : 대출,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정보,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 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기간,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어음·
                                    수표 부도정보,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등
 
다.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연체,부도,대위변제,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의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신용능력정보(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재무상태,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상기 정보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능력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처리방침 제4조에서 확인가능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당사와의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달성 시까지 보유·이용,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법령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단,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에 따름)
 
2. 파기절차 및 방법
-관련 법령 및 당행 내규 및 지침 등 각종 업무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가.전자적 파일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나.그 외 인쇄물,기록물,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 고객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잇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예시)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당행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조회 및 통지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
    하거나,당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한 신용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 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내용입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홈페이지,전화,서면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행에게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관계 법령(상법)에 따른 분리보관하여 보관될 수 있습니다.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방법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의 금융상품(서비스)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나. 신청방법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  hbssky@naver.com
우편접수
(서면접수)
본점 : [47286]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723 (우리저축은행 2층)
전화접수 본점 : 051-811-9400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6.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회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기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평가회사,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사항처리 담당부서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 과장 황보성
고충사항처리부서 : 영업부
연락처 : 051-811-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