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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복리

상품개요
  • 상품내용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상품
  • 가입대상
    비거주인 외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24개월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80%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이상~3개월미만 1.00 1.00
    3개월이상~6개월미만
    1.50
    1.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90
    1.90
    12개월
    3.70
    3.76
    12개월초과~18개월이하
    3.00
    3.06
    18개월초과~24개월이하
    1.00
    1.0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0.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적용(현재 0.2%)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우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27호[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