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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피사취 부도어음(수표)에 대한 어음금(수표금) 청구소송의 경우

    답변

    피사취 부도어음(수표)에 대한 어음금(수표금) 청구소송의 경우

    지급 제시한 어음이 피사취 등의 사유로 부도 처리될 경우에는 발행인의 부도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지급은행에 어음금에 해당하는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해 놓고 있으며, 어음소지인이 해당 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동 담보금은 발행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 어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지급은행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질문

    어음(수표)를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

    답변

    어음(수표)를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

    어음(수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으로 지급(발행)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질문

    어음(수표)를 받을 경우

    답변

    어음(수표)를 받을 경우

    어음(수표)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어음(수표)번호, 지금(발행)은행명, 금액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어음(수표)발행 요건 구비 여부

     -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지급(방행)은행에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접수 여부/가계수표의 장당발행도 초과 여부

     - 금액 등의정정 여부 및 정정한 경우 정정부분에 발행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지 여부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경과하여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되면 제시기일경과 사유로 부도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수표를 수령할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제시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거래 금융기관에 입금 또는 지급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

    어음(수표)를 발행할 경우

    답변

    어음(수표)를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변조를 방지하여 위하여 금액기재란의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질문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시 3천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어 일반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노인복지를 위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국가보훈처 발행 가족확인서류 청구 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ㅏ세이며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목돈을 예치하거나 매월 일정금액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만드는 데 좋은 예금입니다.

  • 질문

    기존 할인어음 및 가계수표 담보의 대출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결제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기 취급된 할인어음 및 가계수표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의 결제일은 다음영업일이 됩니다. 다만,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 2002년 11월부터는 토요일이 만기가 되는 어음은 만기일자를 조정하여 취급합니다.

  • 질문

    토요일이 납기일인 이자와 대출금의 상환일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다음 영업일에 입금하는 경우 연체료는 없습니까?

    답변

    대출금의 이자납입일 및 만기가 토요일인 대출금의 상환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이자납입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연체료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영업일까지 이자납입이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입금일까지 연체료가 발생됩니다.

  • 질문

    토요일 오전에 부산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답변

    토요일 오전중(구.토요영업시간 13:30까지)에 부산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시면 현행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질문

    표지어음의 만기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표지어음의 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칩니다. 이 경우 다음 영업일로 만기가 연장되는 해당 일수 만큼에 대하여는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만기 후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은행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객님의 불이익이 없도록 직전영업일에 지급청구를 요청하시면 당초 발행금리를 적용하여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차감하고 지급해 드립니다.

  • 질문

    은행에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답변

    매수인 : 담보해지 시 상환화여야 할 채무합계액을 매매계약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확실합니다.
    매도인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추후 등 대출금이 연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