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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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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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비거주인 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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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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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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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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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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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약정이율6개월2.212개월2.324개월2.436개월2.5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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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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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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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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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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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0.2%)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이율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이율의 55%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의 6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이율의 65%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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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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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당초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적용(현재 0.2%)
만기 앞당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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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만기 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X 앞당김이율(=약정이율+2.0%) X 앞당김일수 / 365
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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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 X (총지연일수 - 선납일수) / 365 X 지연이자율(=약정이율+2.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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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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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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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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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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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우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24-25호[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