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 중「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2026년 02월 02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 2 | 보통예금 | 보통예금(생계비계좌) | ||
| 3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 4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 5 | 정기예금 | 비대면 정기예금 단리 | ||
| 6 | 정기예금 | 비대면 정기예금 복리 | ||
| 7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 | ||
| 8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 | ||
| 9 | 정기적금 | 비대면 정기적금(월수) | ||
| 10 | 정기적금 | 정기적금(월수)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