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2024년 07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보호금융상품목록
(2024년 07월 01일 현재)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1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공란 | 공란 |
2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공란 | 공란 |
3 | 수입부금 | 신용부금 | 공란 | 공란 |
4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5 | 정기예금 | 비대면 정기예금 단리 | 공란 | 공란 |
6 | 비대면 정기예금 복리 | 공란 | 공란 | |
7 | 정기예금 단리 | 공란 | 공란 | |
8 | 정기예금 복리 | 공란 | 공란 | |
9 | 정기적금 | 비대면 정기적금(월수) | 공란 | |
10 | 오픈뱅킹정기적금 | 2021.06.03 | ||
11 | 정기적금(월수) | 공란 | 공란 | |
12 | 표지어음예수금 | 표지어음 | 공란 | 공란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작성기준일 : 2024.07.01)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