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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보호금융상품 목록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2024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보호금융상품목록

(2024년 01월 01일 현재)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보통예금 보통예금 공란 공란
       
2 수입부금 신용부금 공란 공란
3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공란 공란
4 정기예금 정기예금단리식 공란 공란
5 정기예금복리식 공란 공란
6 정기예금단리식(비대면) 공란 공란
7 정기예금복리식(비대면) 공란 공란
8 정기적금 정기적금 공란 공란
9 정기적금(비대면) 공란 공란
10 표지어음예수금 표지어음 공란 공란
11 별단예금 별단예금 공란 공란
12 정기적금 오픈뱅킹정기적금 2021.06.03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작성기준일 : 2024.01.01)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