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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 중「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2026년 02월 02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보통예금 보통예금    
2 보통예금 보통예금(생계비계좌)    
3 별단예금 별단예금    
4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5 정기예금 비대면 정기예금 단리    
6 정기예금 비대면 정기예금 복리    
7 정기예금 정기예금 단리    
8 정기예금 정기예금 복리    
9 정기적금 비대면 정기적금(월수)    
10 정기적금 정기적금(월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